벨레(Welle)의 [제품 만들기] (5) KC인증에 대한 말말말

2018-02-08     김환빈 칼럼니스트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세상엔 다양한 물건이 있다. 그만큼 벨레(Welle)에서 다루는 제품들 또한 다양하다. 그 중에서 전자제품은 꽤 까다롭다.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에 문제가 없어도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KC인증이란 것을 꼭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 KC인증이란 제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

 

CE나 FCC같은 인증도 들어는 봤을 거다. CE는 유럽에 물건을 판매할 때 필요한 인증이고, FCC는 북미 쪽에 물건을 판매할 때 필요한 인증이다. 모두 KC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증제도다. 각 나라마다 소비자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KC, CE, FCC 같은 인증제도가 있다. 그리고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KC인증은 전자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제품마다 고유의 KC인증이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에 따라 보통 ‘안전인증’과 ‘적합성인증’, 2종류의 인증을 요구한다. 쉽게 생각하면 직접 강한 전압의 전기가 필요한 경우 ‘안전인증’을 요구하고, ‘적합성인증’은 어댑터를 사용하는 제품에 필요하다. 물론, 어댑터도 ‘안전인증’과 ‘적합성인증’이 필요하다.

 

KC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KC인증을 받는 과정이 워낙 변수가 많아 직접 경험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제품마다 적용되는 검사도 다양하고 누가 검사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처음 KC인증을 해본다면 인터넷에 묻지 말고, KC인증을 대행해주는 업체들과 많이 상의를 해보면서 진행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또한 KC인증을 진행할 때,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보통 12주에서 15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거다.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5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제품을 만들면 애간장이 녹아 곤죽이 되어있을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KC인증은 여유를 가져야만 한다.

 

KC인증을 처음에 진행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KC인증을 위한 샘플, 한글설명서는 필수다. 게다가 각 부품마다 CB인증이 필요하다. CB인증 또한 KC인증과 비슷한 것으로 전자제품을 이루는 부품마다 필요한 인증이다. 이 또한 전자제품의 KC인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시간이 없다면 CB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KC인증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KC인증을 받기 어려운 만큼 손 끝을 떨리게 하는 물건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준비해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좋은 제품을 나만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물건을 보는 내공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