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신규거래 가상계좌 발급 일시 중단, 20일께 재개

2018-01-02     김현주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새해를 맞아 암호화폐 거래용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되어 사실상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는 신규 거래자의 진입이 막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올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했다.

가상계좌를 활용해야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현재 구조에서 신규거래 개시가 중단된다는 의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는 불가능하다.

민간기업이개별 가상계좌의 발급하고 관리하다보니 실명확인 과정이 생략되어 무분별한 거래가 많은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시중은행 등은 합의체를 구성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으며 업계에서는 20일을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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