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2O 관련 규제 대폭 허문다.

2017-10-17     김현주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O2O활성화 방안을 12월 발표하면서 많은 규제가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O2O 관련 스타트업이 나오고 신규 서비스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로 많은 부분 성장이 지체되고 있던 업계에는 희소식이다.

그간 정부도 수차례 O2O 육성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O2O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O2O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플랫폼을 통해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부동산, 배달, 택시, 헤어숍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O2O 서비스가 출시돼 서비스 중인데 많은 부분 정부의 규제에 막혀 이렇다할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신규 O2O 서비스 출시 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 O2O 시장의 기존 오프라인 규제 개선, 성장한 O2O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등 이용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타 부서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창업한 스타트업도 다른 부처의 규제 때문에 벌여놓은 사업을 접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중고차 경매서비스 ‘헤이딜러’, 전세버스 중개서비스 ‘콜버스랩’, 가사도우미 서비스 ‘홈클’ 등은 규제로 인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했으며 차공유 서비스 ‘카풀 앱’, 반려동물을 태워주는 ‘펫택시’ 등은 위법논란으로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태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효용이 큰 서비스인데도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도 못해보는 사례를 개선하고  진입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한 O2O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규제 적용을 받는 O2O 서비스의 경우 어떤 규제를 받을지 사전에 예측해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주거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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