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 위해 하반기 1조4천억 원 추가 공급

2017-08-03     정욱진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22일 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700억 원의 추가 기금 출연금을 활용해 금년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지원에 총 4조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흥시장: 국가 신용도 5∼7급(1등급 우량, 7등급 최하위, 이하 '등급' 생략) 국가로 브라질(5), 베트남(5), 카자흐스탄(6), 케냐(6), 에티오피아(7), 파키스탄(7) 등의 고위험 시장 

이는 기존 목표 3조 원에 추경에 따른 증액분 1조4천억 원을 추가한 것으로, 해외 바이어의 파산, 수출대금 지급지체 시 우리 수출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보험'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우리 수출구조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시장에 편중돼 사드배치, 미 통상압력 등 대외요인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미, 중 2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35.6%를 기록했다. 

따라서 무역보험공사는 미국, 유럽 등 전통시장과 비교해 위험이 큰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교역구조 다변화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추경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신흥시장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고위험 신흥시장 소재 수입자와의 수출 건을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할 경우 인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하고, 신흥시장 수입자와 거래가 많은 중소중견Plus+보험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역보험 인수 한도: 우리나라 개별 수출기업이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 한도)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통과된 만큼, 추가 출연해주신 기금을 활용해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출확대 → 기업성장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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