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에 8천억원 추가 공급

2017-07-28     김현주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창업기업에 4천억 원, 시설투자기업에 2천억 원, 자금애로기업에 2천억 원 등 총 8천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우수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8천억 원 추가공급 계획은 우선 창업기업지원자금(4천억 원)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1.7∼2.0%(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 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 원, 5년 이내) 융자해 준다. 

또 신성장유망자금(2천억 원)의 경우 공장증축 등 공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에게 2.5∼2.8%(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 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 원, 5년 이내) 융자해 주며, 일반경영안정자금(2천억 원)은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 2.8%(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최대 5억 원, 5년 이내) 융자해 준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채용 한 명 당 0.1% 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 자금을 지원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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