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신중해야”

2016-10-26     전성철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8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10월 26일(수)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유럽연합이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하고 그들의 법문화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우리도 체질에 맞는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부작용 커,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 정상화가 정공법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고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김 교수는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보상액 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계나 정책입안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다는 올바른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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