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現 2주·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야

2016-09-08     전성철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식 근로시간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2):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유연근로시간제 실효성 낮아… 美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해야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1997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은 4.8%, 선택적 근로시간제 3.5%, 재량근로시간제 6.9%, 사업장 밖 근로간주근로시간제 14.4% 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희성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 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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