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부실대기업 공적자금 부정적

2016-06-22     장인수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부실 대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과반 이상인 58.3%는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구조조정이 부진한 부실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8%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환경 또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데, 한계 중소기업 선정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중소기업 CEO들의 의견이다.

"과거나 현재 구조조정 경험이 있다"는 기업은 8.8%였다. 이들이 꼽은 구조조정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기술력이나 성장성 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48.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12.3%)이 꼽은 애로사항은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71.4%),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됐다"(20.4%)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부실기업 선정 시 단순 재무제표 보다는 성장성 등 비재무 정보까지 종합 고려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도록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협력 중소기업까지 연쇄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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