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관련 상환 우선주는 무엇인가요?

2016-02-03     이서진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회 의결을하는 등 법률적인 부분도 창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또한 투자를 받을때 흔히 발행하는 상환 우선주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능여부등도 경험이 없으면 잘 알기 어렵다.

스타트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사회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창업자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상채팅과 영상회의 처럼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 참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럼 상환 우선주는 무엇일까? 

최근 벤쳐캐피털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투자 혹은 인수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상환전환우선주의 개념은 무엇일까? 상환 우선주는 크게 3가지 의미, ‘상환’, ‘전환’, ‘우선주’로 나누어 보면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상환은 벤쳐캐피털이 스타트업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 추후에 스타트업에게 주식을 다시 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즉 상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환은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는 것을 뜻하고,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때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다는 의미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쉽도록 최적의 조건을 가져간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향후 투자한 회사가 잘나가게 되면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회사에게 넘겨 현금화 할 목적인 것이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모든 권리행사에서 우선권을 가지려고 우선주를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의 최적의 투자 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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