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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분양 2020-10-15 20:27:16 (117.111.***.***) 더보기 삭제하기 승인된 임차인모집공고안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단된다."라고 적혀 있음. 이 문서를 생성한 성남시청 주택과의 답변이 가관이었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가 어떤 뜻으로 쓰인건지 모르겠단다.
전영미 2020-10-15 20:24:42 (221.142.***.***) 더보기 삭제하기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이런식으로 내몰라라 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은 상식에 근거한다고 믿게 해주십시요
지영수 2020-10-15 20:15:02 (112.170.***.***) 더보기 삭제하기 엉~엉 너무 억울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나라가 사기칠줄 어찌 알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