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10.24 10:47
  • 댓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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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4 18:18:23 (125.134.***.***)
그 인정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인정은 아니라서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아보인다.. 훼손의 의도, 실제명령 주체, 실행세력이 밝혀지길 바란다.
김태운 2020-10-24 18:03:47 (223.62.***.***)
선관위가 증거인멸까지 하네.
4.15총선은 누가봐도 부정선거로 보인다
부정선거박멸 2020-10-24 18:02:55 (118.36.***.***)
4.15 총선의 전체투표수(29,126,396명)에서 사전투표수(11,742,677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40.3%이다. 투표자 10명중 4명이나 사전투표를 했다는 뜻이고 역대 최고 비율이다. 전국의 사전투표소(3,508 곳) 수는 선거당일 투표소(14,330 곳) 수에 비해 매우 적다. 그리고 11,742,677명이 사전투표한 결과가 민주당 204석, 통합당 43석 이다. 그런데 4일후 17,385,363명이 당일투표한 결과가 민주당 123석, 통합당 124석 이다. 재검표로 이 결과를 설명하는 선거인명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명백한 부정선거이다.
김성희 2020-10-24 17:40:30 (121.88.***.***)
부정선거는 사형 민주주의국가에서 잇을수 없는일 사법부 바로 선거무효처리해야지 증거인멸햇는데 사법부가 기울너져잇어 믿을수없다 국 제조사단 불러야된다
이성재 2020-10-24 17:12:42 (211.202.***.***)
선거 재판중인데, 증거물을 인멸한 선관위는 파렴치한 주권강탈자들. 그게 부정선거임을 증명하는 것이야. 숨기는 자가 범인이란 소리 알지?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10-24 16:38:57 (175.223.***.***)
이젠 다시 덮기 어려운
‘드러난’ 진실을 앞에 두고

주심 대법관은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원고 측 변호사는
4•15 총선 무효선언하고 재선거 안하면
유혈사태 막을 수 없다고 하고,

딸랑 A4지 두 장 들고 변론준비기일에 나타난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 측에 프리젠테이션 자료 얻을 수 있나요?


동석한 피고 선거조작위원회 소송수행인들은
원고 측이 제출 요구한, 선조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을, 전자개표기로 투표지 분류할 때 자동 촬영한 이미지 파일조차 이미 없애버려서 보여줄 수 없지만 재검표는 빨리 하자고.

그렇다면,
디지털 개표조작 하고서
아날로그 수검표로 끝내려고
그동안 선조위가 재검표 학수고대 한다고 하셨나요?

이쯤되면 피고측 변호사는
피고 선조위에 왜 진실을 숨겼냐고 항의하고
자진사퇴해야.
홍준표 2020-10-24 16:20:41 (210.183.***.***)
좌파들의 부정선거가 맞는거야?
금태섭 2020-10-24 15:20:56 (39.120.***.***)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키르기스스탄과 벨라루스는 부정선거임이 드러났다. 한국은 같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도 공정선거인가? 관악선관위 추석휴일 첫날새벽 공권력을 동원하여 서버이전 강행 그때는 기존 예정된 일정이라 했으면서 지금은 증거인멸이라... 그 당시 국민들이 증거인멸이라 그리 주장했건만... 이 정부의 부패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진복 2020-10-24 13:40:22 (61.99.***.***)
의당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명백해 밝혀주세요
김소영 2020-10-24 13:21:40 (221.150.***.***)
영업비밀이라, 세상에 어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선관위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다른 것도 아닌 부정선거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나 미룬 것을 볼 때 그걸 용인한 대법원도 이미 묵시적 공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깨어야 합니다. 방관하면 이 나라는 중공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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