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침으로 전국 국비 훈련기관, 시설 내에서 마스크 강제착용,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잡아 접종권유는 기본이며 백신패스 및 1회 검사받으면 2일 정도의 효력이 있는 미접종자 음성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시설 내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수강생과 2차를 맞지 않은 1차접종자에 한하여 교내 음식물 취식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직원들이 주는 길고양이 사료는 되면서 사람이 밥먹는 거는 노동부 칙령을 명분으로 내세워 반강제적으로도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도 교육생과 강사, 교직원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 중국입니까? 제가 너무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백신맞는걸 권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