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한 행태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관위규칙 어디에도 투표지분류기+노트북=전자개표기, 투표용지 발급기, 기타 전산•전자기기 등을
선거•당선무효소송 제소기간(5월 15일)이 지나고 1개월(6월 15일)간 선거관련 서류 등의 의무보존기간 동안에 시•군•구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보관하는 근거규정이 없을 듯. 즉 투표함을 말끔히 청소해서 중앙선관위가 지시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관위규칙에 근거가 없는 데 그치지않고 오히려 관계법규를 어기는 위법행위인 것처럼 선거에 사용된 각종 기기들을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곳에 모으는 것도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증거인멸을 위해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하는 행위일 듯. 요컨대 구리시선관위에서 각종 기기들을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곳으로 옮기는 행위가 공선법위반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위법행위이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행위여서 그 저지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선거•당선무효소송 제소기간(5월 15일)이 지나고 1개월(6월 15일)간 선거관련 서류 등의 의무보존기간 동안에 시•군•구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보관하는 근거규정이 없을 듯. 즉 투표함을 말끔히 청소해서 중앙선관위가 지시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관위규칙에 근거가 없는 데 그치지않고 오히려 관계법규를 어기는 위법행위인 것처럼 선거에 사용된 각종 기기들을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곳에 모으는 것도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증거인멸을 위해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하는 행위일 듯. 요컨대 구리시선관위에서 각종 기기들을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곳으로 옮기는 행위가 공선법위반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위법행위이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행위여서 그 저지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