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갑자기 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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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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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하고 방대한 현대 행정 속에 살고 있다.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무슨 일 하나 하더라도 행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건축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 하려 할 때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식당 하나를 차리려 해도 관할 행정청(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영업자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영업취소 및 정지처분, 그 밖에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할 때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 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쏟아지는 행정소송 =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과 비교해보면 행정소송 사건의 접수·처리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사건은 1999년 1만7308건에서 2008년 3만2123건으로 늘었다. 9년 동안 증가율이 85.6%에 이른다. 이에 비해 민사소송 사건은 같은 기간 346만여건에서 408만여건으로 17%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형사사건은 239만여건에서 198만여건으로 오히려 17% 정도가 줄었다.

행정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나 산업재해 보상 문제 등을 다투는 근로관계 소송이었다. 근로관계 소송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시기에 급증, 지금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가가 부과한 세금에 불복하는 조세관계 소송이 많다.

◇ 행정법원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는? = 행정소송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의 성장이다. 우선 ‘알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1990년대 중반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였던 ‘나랏일’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이 됐다. 행정법원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외에는 원칙적으로 ‘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정보공개소송은 단순한 알권리 행사 차원을 넘어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감시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행정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대지의 한범석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민들이 ‘관(官)’의 일에는 감히 토를 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행정청의 잘못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관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어도 참아야지 하는 소극적인 생각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같은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신장하는 길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시민의 자세라는 것이 한범석 변호사의 의견이다.

한범석 변호사는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면서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일을 해보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정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어,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질문을 받곤 하는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보면 승소라는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관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참기 보다는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찾아보려 하는 어떨까?

한범석 변호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제34기
-법무법인 영진(http://www.hjsolution.com, 02-553-3611) 구성원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행정 Solution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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