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원 결원이 발생한데 대해, 보궐 위원 2인 중 최소 1명의 추천권이 국민의힘에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2명 모두 추천함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방심위원 추천권 도둑질”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21일, "지금 당장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를 비호하려는 방송장악 흑심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돌려놓는 상식에 부합한 모습을 국민께 보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여당의 방심위원 추천권을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 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인(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및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모두를 민주당 몫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심위 위원 총 9인중 3인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자, 나머지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관례상 여당 6명, 야당 3명을 이뤄져 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여당4, 야당3이었던 것에서 여당4, 야당5로 변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바뀌어도 방심위를 장악해서 2중대로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안형환 방통위원 후임을 추천할 당시, 안형환 위원의 자리는 야당 몫이었다며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밀어붙였는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민영 방심위원 추천도 당시 여당 몫이었으니, 그 후임은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심지어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는 애초에 방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인물”이라며 “최 이사는 2023년 11월 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이 있어,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돼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서 약 3천만 원 이상의 보수까지 받은 최 이사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심의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끝도 없이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정치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김유진 위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이미 방심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즉시 자격을 심판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각 교섭단체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었던 이번 민주당 방심위원 추천을 동의할 수 없으며, 방심위를 친민주당 핵심세력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김유진 위원과 최선영 이사는 방심위원으로서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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