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속 피했다고 죄 안 없어져…이재명, 인정하고 사퇴해야"
국힘 "구속 피했다고 죄 안 없어져…이재명, 인정하고 사퇴해야"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3.09.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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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원을 향해 '유권석방 무권구속', '황제 판결'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대표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결정문에 써놨다"며 "구속을 피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을 숙지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 "위증 교사는 증거 인멸의 가장 나쁜 형태"라며 "위증교사를 인정하면서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며 "위증교사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재명수호' 판결이고, '황제 판결'이란 말이 나온다"며 "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죄목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법치몰락 정의기각', '유권석방 무권구속' 피켓을 들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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