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법을 악용한 치졸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엿새 앞두고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증명서 발급사건’의 판결을 오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며 “1년 3개월을 끌다 퇴임 직전에 처리하는 모습이 최 의원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고 나가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 지연 덕분에 대법원 확정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최강욱 의원의 임기는 거의 다 채워졌다”라고 김명수 사법부를 비난했다.
최 부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인사 시스템을 뒤흔들었고 이로 인해 재판 지연이 잦아져 국민은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며 “원칙 없는 선택적 재판과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사법 정의를 뭉개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마지막 재판조차 ‘김명수 대법원스럽게’ 끝내려고 하다니 기가 찰 뿐”이라고 강도높게 직격탄을 날렸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지극히 정치적인 김명수 대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국민의 비난과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마지막 전합 선고에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합은 임기 내 최 의원의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이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면서 마지막 전합에서 선고가 날지 주목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선고될지 주목을 받았다. 전합 회부가 알려진 후부터 지난달까지 전합에서 세 차례 심리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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