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의 대법원은 사법기관인가 입법기관인가
노정희의 대법원은 사법기관인가 입법기관인가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6.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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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공장점거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기존의 확립된 법리와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무릇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의 범위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내부적 구상(求償)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에서 기존의 법리와 판례를 변경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하자를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정의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논리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제화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법원이 사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입법기관의 도우미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아닌 자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합법으로 보호받게 되고, 원청의 사용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유급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한변은 이번 판결을 현재의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인적구성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절실한 상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시금석으로 평가한다.

2023. 6. 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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