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
목포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
  • 김혜령
    김혜령
  • 승인 2023.06.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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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 대상
-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
- 원산지 표시 동참 적극 홍보도
목포시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두 달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목포시 일대의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목포시
목포시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두 달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목포시 일대의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목포시

[전남 = 김혜령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두 달간 목포시 일대의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은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될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개 품목) 등에 대해 지도하고 홍보했다.

목포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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