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 ’ 대표발의
태영호 의원 ,‘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 ’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6.02 07: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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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 동물학대 미수범 , 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활동을 한자 처벌 규정 마련
대한민국 ,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걸맞게 동물권 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신성대 기자] 태영호 의원은 " 1 일 ‘ 동물 학대행위를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 ’ 이나 ‘ 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행위를 등을 한 자 ’ 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태 의원은 이날 "최근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학대 미수 범죄도 늘고 있는데 , 근래 서울에서는 강아지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고도 학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또한  「 동물보호법 」 제 97 조에 제 7 항 및 제 8 항을 신설해 학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 분의 1 을 감경 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넣었다 .

태영호 의원은 “ 우리 대한민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걸맞게 동물권 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며 “ 동물학대 미수범도 법상 벌칙 규정을 마련해 처벌하여 학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어어 “ 앞으로도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며 “ 최근 발의한 ‘ 개 식용 금지법 ’ 은 여야의 입법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 위 개정안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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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우 2023-06-02 12:38:45 (180.70.***.***)
필히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강력히 펼쳐 주셔서 개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건의사항]
1 개 도살장 박멸 (경찰청 소관)
2 개 고기판매금지 (지자체, 행자부)
3 보신탕업소 영업 신고 취소
(지자체, 식약처)
장연우 2023-06-02 12:37:45 (180.70.***.***)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동물복지 자체가 사람과 관계된 복지와 민생이 정비례하는걸 볼 수 있다
장연우 2023-06-02 12:36:32 (180.70.***.***)
개 식용은 개인의 취향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다
개 도살은 과거에도 불법이었는데 그 불법을 방치해서 개 농장이란 흉측한 사업을 초래했던 것이다
한 농장에서 개 천여마리를 키우는 대형·기업형 농장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거저 가져다 먹이는 구조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주노 2023-06-02 07:59:16 (45.76.***.***)
이런법이 필요합니다 양형기준도 높여야합니다
진주 고양이학대고문 죽아 싸패 강력처벌받아야합니다 부모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진주경철서의 안일한 수사는 질타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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