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경보 발령 사유 ▲재난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등 포함하도록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시민 혼선 막고 정확한 안내 위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할 필요”

[신성대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31일 새벽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에 기본적인 재난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시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은 "5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장소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영철 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5월 31일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사이렌까지 울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정작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비 방법 등 주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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