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김해시, 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 이승훈
    이승훈
  • 승인 2023.05.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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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원산지 특별 단속
활참돔, 활멍게, 활뱀장어,오징어 등 중점 점검
김해시는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6월 말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증가로 국민적 우려 때문이다. 

수입 수산물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총 551만5,000t에서 2022년 643만9,000t으로 증가했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같은 기간 3만t에서 3만 8,000t으로 27% 이상 급증했다. 

이에, 시는 최근 5년간 위반실적, 수입물량,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등을 고려해 10개 중점품목을 선정했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활참돔, 활멍게, 활뱀장어 등과 특정 시기와 계절에 일시적으로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활낙지, 활가리비, 오징어, 갈치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9,700여곳, 수산물 전문음식점 313곳, 횟집 269곳이며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 위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경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전문음식점과 횟집 등에 대해 원산지 특별검검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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