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회원, 전임 회장 고소...배임.직무유기 등 혐의"
대한미용사회 "회원, 전임 회장 고소...배임.직무유기 등 혐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5.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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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결과처분 미 이행...임기전 사임서 제출

[정성남 기자]대한미용사회(이하 미용사회) 회원 하주한 씨는 30일 이선심 미용사회 중앙회장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예산을 전용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지하였다면서 이 회장을 업무상배임.직무유기죄로 고소하면서 대한미용사회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하 씨는 이날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출처=하주한 제보자]
[출처=하주한 제보자]

이와 관련하여 하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회장의 직무를 유지하면서 예산집행 없무를 총괄 했다”고 했다.

먼저 법인 예산 전용 부분과 관련해 위생교육비 예산(교육원 회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업무를 해야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 하 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 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대한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비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승인없이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28.719.800원을 사용함으로써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차량의 리스료 부분에 대해선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리스한 뒤 협회 물품관리규정 제9조(물품취득) 및 제 21조(장부기록유지)에 따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리스료를 납부하게 했다면서 법인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씨는 이사회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서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이사회, 상임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상임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를 법인에 끼쳣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 외, 하 씨는 감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하주한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미용경력 25년의 협회 상임위원이다”라면서 그동안 협회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득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선심 회장은 지난달 말경 사임을 한 것으로 파 되었는데 남은 임기는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 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라 오는 6월 12 까지 이 회장 재임기간중 발생한 결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사임을 한 것도 아마 이 때문에 사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이선심 회장과의 통화를 하기위해 통화시도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취재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관련 건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안때문이라며 전화 요청을 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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