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지정 건의
창원특례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지정 건의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05.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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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한 기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개최된 제133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지정과 함께 경자청 파견 직원 증원 등 주요현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추진 중인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2030년 개장을 목표로 본격 진행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시설 배후지역에 물류·산업·주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지 개발 등 경자구역 확대 지정·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BJFEZ 물류 Tri-port 미래 조감도 (자료출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JFEZ 물류 Tri-port 미래 조감도 (자료출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그간 창원특례시는 신항만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공적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배후지역의 실질적인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창원시정연구원 현안연구과제로 ‘진해신항 배후 내륙부지 개발전략 연구’를 수행해왔다. 개발전략으로 항만성장경계선과 광역녹지축을 구분하여 각 구역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자구역 내 소규모 개발로 인한 파편적 개발이 아닌 국토의 통합적 계획·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부부처에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주변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개발에 적극 지원·참여할 수 있도록 경자청 내 파견 직원 증원을 검토 요청했다. 경쟁력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확고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관을 포함해 창원시 직원 5명(기존 2명)을 파견함으로써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고한 협력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외에도 항만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창원 이전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 확보를 협조 요청하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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