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개정안은 ‘임의신고제’였던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는 대신 자가 소비 목적의 경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경작신고기관도 조합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가,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했다.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삼 경작 현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절차의 효율화와 현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고된 땀으로 일궈낸 결실들을 인삼 농가들이 충분히 되돌려 받으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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