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한상혁 면직,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한상혁 면직,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5.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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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2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절차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왜곡된 언론환경 속에서 고분분투하던 윤석열 정부가 언론 정상화를 위해 쏘아올린 첫 신호탄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한다"며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위는 사법기관에 위임하기로 하고, 우리는 한상혁의 해임과 프로페셔널리즘에 기반한 유능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신속한 지명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편파방송과 비정상적인 운영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부담되어지고 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고, 방통위 상임위원이 선임되어야, 공영방송 KBS 이사회와 방문진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무엇보다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데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방통위가 제대로 서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고, 민주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정보의 유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보도자료 전문>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의 면직절차가 개시되었다. 지난 1년간 왜곡된 언론환경 속에서 고분분투하던 윤석열 정부가 언론 정상화를 위해 쏘아올린 첫 신호탄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한다.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당시 한상혁은 ‘TV조선이 654.63점을 받아 과락없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담당국장의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당혹스러운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한상혁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집계 결과를 바꾸기로 결심하였고, 담당 과장에게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을 깨워서 몰래 점수를 수정하자”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당시 재허가 심사위원장이었던 현직 KBS이사 Y씨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방송정책국장에게 말했고, “(TV조선이) 재승인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 담당과장, 담당국장, 재허가 심사위원장은 인신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대목이지만, 전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이다. 백번 양보하여, 한상혁이 점수조작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현재로서는 증언이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에서 담당국장으로부터 TV조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왜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공유를 하지 않았는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는 방통위 업무 수행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위원장의 신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형사소송 절차상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행정 징계처분을 혼동한, 무지에서 온 주장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피고 한상혁은 형사 피고인으로서 신속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면직처분은 형벌이 아닌,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징계처분이다. 면직처분은 형벌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법률행위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상혁이 방통위원장으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가 면직처분의 실질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통위설치법 제8조 제1항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지만,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방통위설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은 위원장의 신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사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법률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언제든지 면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KBS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허가권, 평가권,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적절성과 역량은 엄중하게 심의되어야 하며, 직무수행에 장애와 어떤 걸림돌이라도 있다면 즉시 그 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도 직무에 전념할 여력이 없어,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입법자의 고려이다. 하물며,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한상혁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주재하는 등 외부 노출을 극도로 피하고 있고,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되고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식물위원장이고 방통위의 업무공백은 이미 장기화되어 방통위 구성원들 마저 신규 업무추진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션과 그 책임은 막중하다. 2023년 방통위 업무계획에는,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비전을 설계하고,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코리안웨이브의 성장동력과 분초를 다투는 미디어시장에서 글로벌 OTT사업자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기에는 방통위의 역할이 절실하다. 한상혁이 방통위에 있는 한, 방송사업자들이 방통위가 결정한 재허가, 평가결과, 과징금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는가? 혹은 방송사업자들이 민주당에 했던 쓴소리를 평가의 원인으로 의심하지는 않을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짓정보의 유통과 언론에 대한 검열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UNESCO에서도 언론의 자유의 위협과 저널리스트에 대한 폭력으로 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수호하기 위하여, 판사 및 검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만일, 대한민국에서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불편한 방송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재허가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찾을 수 없는 어두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진위는 사법기관에 위임하기로 하고, 우리는 한상혁의 해임과 프로페셔널리즘에 기반한 유능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신속한 지명을 요청한다. 공영방송의 편파방송과 비정상적인 운영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부담되어지고 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고, 방통위 상임위원이 선임되어야, 공영방송 KBS 이사회와 방문진이 정상화될 수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무엇보다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데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방통위가 제대로 서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고, 민주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정보의 유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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