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P2E 합법화법 발의' 노웅래 주장에...공부 먼저 하라
허은아, 'P2E 합법화법 발의' 노웅래 주장에...공부 먼저 하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5.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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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P2E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메타버스와 온라인 게임도 구분 못하느냐"며 "메타버스에 관한 공부 먼저 하셔야겠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허 의원이 작년 P2E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대표발의한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돼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선 왜 말씀을 못 하시는지 궁금해진다"며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는 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출처=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가운데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메타버스 내 자산 처리 요청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어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라며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법안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 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코인 로비 몸통을 밝히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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