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내주 추가 규제혁신안 발표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내주 추가 규제혁신안 발표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05.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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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내주에는 추가적인 경제규제·화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천t(톤)과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 중이다.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와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분야는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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