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1.까지 연장,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파주시는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전 해제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희진 부동산과장은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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