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위법행위 꼼짝마!’ 관악구, 관악경찰서 합동 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 실시
폭언,폭행 위법행위 꼼짝마!’ 관악구, 관악경찰서 합동 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 실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5.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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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 / 관악구청 제공
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 /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와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5월 22일 관악경찰서와 함께 ‘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폭언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과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폭언 지속 시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폭행 발생 시 ‘비상벨 호출과 청원경찰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과 경찰 인계 등 상황별로 대응하며 훈련 효과를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이론으로만 배우던 대처요령을 실제로 체험해 보니 비상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구는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초까지 동 주민센터별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모의훈련으로 돌발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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