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도의원 은 ‘농촌 땅 전문 투기꾼’”
“이경재 도의원 은 ‘농촌 땅 전문 투기꾼’”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5.24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농민회·정의실천연대, ‘농지법 위반등으로 직접 고발할 것’
청송 땅 매입가의 차액만 6~7배 보상 받아, 어떻게 정보 취득했나? 

 

국민의힘 창녕출신 이경재 도의원이 농지법 위반에 땅 투기 의혹에 휩싸여 곤욕을 치러고 있다.

창녕군농민회(회장 강창한)와 정의실천연대(대표 김미정)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악용·땅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고발조치하고 수사할 것”을 공동 명의로 강력 촉구하고, “오는 29일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 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는 창녕 김해 경북 청송군 3곳의 9300㎥이며, 김해 진례면 일대 농지 5만8000㎥ 땅을 살 때 인근 농지 10필지의 주인이 창녕 주소지인 사람으로 동시에 바뀌었다”면서 “전체 매입금의 80%이상을 농협 대출을 통해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창녕군농민회와 정의실천연대 관계자들이 '이경재 도의원 땅 투기 의혹'의 고발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 욱기자
창녕군농민회와 정의실천연대 관계자들이 '이경재 도의원 땅 투기 의혹'의 고발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 욱기자

 

또 “경북 청송군 농지 2200㎥도 매입 당시엔 20029㎥가 넘었으며, 매입 후 정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된 바 있으며, 보상가는 일반적인 농지시세와 차액이 6~7배가 넘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경재 도의원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해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는 지 밝히고, 불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해 농지 구입시 농지취득자격증명등을 통해 직접 경작하겠다고 해놓고 임대차계약없이 불법으로 임대를 했다”면서 “청송과 김해 역시 원거리에 있음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 샀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다”며 “이경재 도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재산 증식한 전문적인 땅 투기꾼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회와 정의실천연대는 ▲창녕군과 김해시는 이경재 도의원을 고발 ▲농촌 땅 투기 전문가 이경재 도의원은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