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소득이 적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포용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부채 성실상환, 신용회복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연속 거주한 도민 중 도지사가 정한 금융약자 기준에 맞는 자다.
또 청년기본법상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도는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도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공공기관, 금융회사 출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기부금품 등으로 마련된다.
도는 지역금융기관과 협약을 바탕으로 한 가칭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등의 상품 개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융포용기금은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들이 지는 높은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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