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대 포털 플랫폼 개혁 착수...규제법 추진에 매진"
국민의힘 "거대 포털 플랫폼 개혁 착수...규제법 추진에 매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5.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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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년 총선 포털 영향력 커질것...뉴스, 커머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제도 손질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이 알고리즘의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포털 개혁”을 설파해 온 여권이 후속 입법을 잇따라 내놓으며 플랫폼 개혁 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인 가운데 거대 포털에 대한 규제법 추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를 통한 거대 포털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질것이 예상되는 데 국민의힘은 뉴스, 커머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제도를 손질하며 플랫폼 업체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인 플랫폼 업체의 광고 행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플랫폼 업체가 정부 문서로 오인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지위를 활용한 과도한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는 스스로 송신한 전자문서에 국가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띄울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개정안은 명시한다.

이는 사실상 네이버를 정조준한 법안이다.

네이버의 ‘마이카 서비스’는 지난 3월 사용자들에게 정부의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알림을 보냈고, 문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4개를 띄워 “지나친 영리를 추구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카카오도 정부의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 운전면허 갱신 등 정보 제공해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다.

국내 포털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해 구두 경고장을 날렸던 국민의힘은 최근 이들을 저격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실정이.

이와 관련해 여당이 가장 총력을 기울이는 건 뉴스 노출 알고리즘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알고리즘이 아닌 ‘속이고리즘’”이라며 포털의 뉴스 배열의 편파성을 문제 삼았고, 며칠 뒤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을 공개했다. 더불어 이달 12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는 포털이 뉴스를 매개로 벌어 들인 손익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비롯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문체부가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 정책위의장, 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법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신문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은 당장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진흥위가 기사 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자는 진흥위 의결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용해야 한다.

커머스 사업의 규제 논의도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를 세우며 국회 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3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플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가 다시 무르익는 모습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플랫폼 업체의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지키도록, 입점 업체와 책임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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