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000명의 시민들에게 피소..北해킹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
중앙선관위, 1,000명의 시민들에게 피소..北해킹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5.16 00: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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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은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를 비롯한 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아

대한민국 국민들 1,000명이 집단으로 중앙선관위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000명의 국민들은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사실 관련한 국정원의 통보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며, 보안 점검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은 고발을 진행한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1000인, 그리고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를 비롯한 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이다. 

입장문

국정원(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두 명에게 "사이버 위협정보 해킹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며 "선관위 IP에서 해킹메일을 열람,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메일을 보냈다.

국정원의 탐지 내용에는 메일을 열람한 계정 주소, 피해 IP, 경유지 IP까지 자세히 기재했으며, 해킹시점도 표기를 하였다. 국정원이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열어본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 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통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을 비롯한 선관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전자정부법과 동법 시행령, 지침 제2조 제2호 및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담당직원들은 법령에 의해 부과된 자신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보안조치를 하고 미리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동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더라도 그에 준하는 보안조치(같은 수준의 보안시스템, 국정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보안시스템 설치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2년 간 최소 8차례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공격을 당하였고, 그 중 7차례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하였다. 사실상 선이행되어야 할 보안점검을 사이버공격 사고가 8차례나 거듭 발생한 뒤 이행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수준의 보안조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의 형식적 조치로 이미 사이버 공격에 그 취약성이 8차례나 노출되었음에도 국가 사이버 보안을 총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보안점검을 거부한 것은 법질서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관건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 부과된 작위의무를 저버리고 방기하여 국민주권의 기초를 반국가세력의 현대전 공격에 고스란히 내어준 것은 극히 심각한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가를 반국가단체 등에게 파는 매국행위로 외환죄, 내란죄에 버금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선관위는 해킹 받았던 사실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는바, 공무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을 서슴지 않는 작태도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더 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며 거짓말도 감수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하며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마하였다. 정권교체된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본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범죄혐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자유로운 법질서 수호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분발해주기 바란다.

2023. 5. 12. 다큐영화 “당신의 한표가 위험하다” 주연 민경욱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1000인, 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들 일동 (이상 입장문 끝)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정원·정보통신원의 보안 점검을 수용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 임직원의 자녀 채용 특혜 혐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무총장·차장 딸 채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되 결과 따라 감사원 감사를 검토할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과의 유착관계를 허물어야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라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선관위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언론계와 법조계가 움직일 것이고, 결국 대통령도 선관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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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1:11:19 (118.235.***.***)
그럼 결국 윤대통령이 묵인중이라는 이야기? 뭐야 이거 역시인거야
키위 2023-05-16 09:59:41 (118.235.***.***)
간첩잡는 국정원.내부 간첩도 소탕해라. 문죄앙5년동안 방임한 죄.국가안보가 정권바뀔때마다 눈치볼사항 아니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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