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강제수사 불가피"
檢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강제수사 불가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5.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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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가 꼬리 물며 눈덩이 처럼 불어나...FIU가 검찰에 넘긴 의심거래 내역 훌쩍 넘어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이 14일 거액의 코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검찰의 본격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애초 60억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에서 시작한 논란은 김 의원의 수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꼬리를 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이 김 의원 전자지갑을 추적해 제기한 의혹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넘긴 의심거래 내역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11월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60억원대 위믹스에 더해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난 데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제기된 의혹도 영장 기각 당시보다 훨씬 구체적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우선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금 출처에서 '공짜 코인' 여부로 확대됐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은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믹스는 이미 발행·유통량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말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위믹스 유통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공짜 코인' 의혹의 실체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과 위믹스 발행·유통 내역 수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짜 코인 또는 거래소 상장 정보를 넘겨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코인업계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도 위믹스를 띄우기 위한 수단 아니었느냐고 의심한다.

다만 김 의원은 코인을 무상 지급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펌핑(급등)이나 상장 정보를 준 것으로 의심되므로 상납받은 정보로 어떤 코인을 매매했는지, 정보를 준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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