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
강석주 서울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5.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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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시 광역 구매비율 1.06%로 25개 기초자치구 평균 1.5% 보다 낮아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없어
20년 0.87%, ’21년 0.78%, ’22년 0.62%로 법정 의무 1%에 크게 못 미쳐···사태 심각
강석주 위원장,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보장’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호 촉구"

[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은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촉구 결의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위원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존립 위기에 처해있는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의 실정을 알리고 시의 적극적인 시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기존의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써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을 확대하고자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하는 시설의 구매물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시설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제3항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표1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각 기관별 1% 초중반 또는 법정 의무비율인 1%에도 미달하는 등 서울특별시 조례의 권장 비율인 2%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강 위원장은 “비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가격도 비싸고, 제품의 품질 등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소비해야 비로소 중증장애인의 노동력이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고 맗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와 단절된 고립이 아닌 사회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이 기회는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으로 이제는 보호가 아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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