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지난 29일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임차인을 속이려 실제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의적 고가감정 등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로써 제가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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