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들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륜차량 등이 인도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2조 제4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도 늘어나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COVID-19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들 보호구역 내 이륜차량 사고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로가 아닌 인도를 통행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장치가 없어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비롯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류성걸 · 이태규 · 김병욱 · 홍문표 · 안철수 · 양금희 · 박대수 · 강기윤 · 김성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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