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4.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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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소득공제 추가 지원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 소비와 판매 활발 기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신성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은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선, 김예지, 박정하, 배준영, 백종헌, 윤영석, 임병헌, 정경희, 태영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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