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양양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4.07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업비 3억 8천만 원 투입, 동당 최대 540만 원 지원

 양양군이 석면 비산에 대한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창고와 축사와 같은 비주택으로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540만 원까지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군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총 46동을 접수했으며, 신청한 동 모두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수시로 접수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발암물질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지붕. 위 사진은 본 기시와 관련 없음.

 한편, 양양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10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으며, 군 자체 조사에 따르면 모두 927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