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석면 비산에 대한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창고와 축사와 같은 비주택으로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540만 원까지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군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총 46동을 접수했으며, 신청한 동 모두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수시로 접수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10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으며, 군 자체 조사에 따르면 모두 927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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