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뿌리 뽑는다 ! 관악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하는 ‘ 웨어러블 캠’본격 도입
악성 민원 뿌리 뽑는다 ! 관악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하는 ‘ 웨어러블 캠’본격 도입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4.0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악구청 민원실 현장 모습 /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청 민원실 현장 모습 /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구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45대로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많은 구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