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오늘부터 내일(1일)까지"
선관위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오늘부터 내일(1일)까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31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정성남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 재·보궐선거 지역 내 97개 사전투표소에서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늘(31일)부터 내일(1일)까지 이다.

선관위에 따르면이번 재보선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과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해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한 다음 투표용지 등을 받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있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하고,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주소지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내일(1일) 토요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인 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