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헌재 판결...국민, 위헌적 입법 안 된다는 본 뜻 공감할 것"
이원석 "'검수완박' 헌재 판결...국민, 위헌적 입법 안 된다는 본 뜻 공감할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30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대검찰청]
[출처=대검찰청]

[정성남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과 관련해 "국민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과학은 실험실(Lab)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부패·경제범죄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 범죄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부패범죄를 수사, 기소했다.

이 총장은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