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투데이 중국공산당과 법정투쟁 (1) 중국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Fn투데이 중국공산당과 법정투쟁 (1) 중국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3.30 15:5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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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를 무시한 1심 법원 판결 ...심지어 원고는 중국공산당원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FN투데이 (파이낸스투데이)가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인민망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본지는 국익을 위하여, 한중 두 국가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중국공산당의 국내 모든 행위를 반드시 공론화를 시킨다는 신념을 갖고, 이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결국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중국공산당과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법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진행 과정과 판결에 있어서 다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1심에서 본지 Fn투데이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망 측 증인에게 했던 반대신문사항을 공개합니다.

중국공산당을 상대하는 본지 Fn투데이가 법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대한민국 법원이 자국민에 대해 어떤 대우를 하는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지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소송에 임하여 이미 친중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국가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공론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외세로 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반대신문내용 (우리 측 변호사가 상대방 증인에게 질문함)

1. 기사 내용 중 어느 부분에 "피해자(저우위보)가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간첩" 이라고 기재되어 있나요?   

2.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선전기관이지요?  

3. 인민망 홈페이지에는 인민망을 "중국을 대표하는 인민일보의 뉴스 웹사이트로 온라인 인민일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4.그리고 피플닷컴 코리아(주) (원고 인민망의 국내 법인명)에 대하여 "당 중앙 차원의 대외홍보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5."당 중앙 차원의 대외홍보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플닷컴 코리아(인민망의 국내 법인명)는 사실의 보도보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 선전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지요? 

6. 피해자(저우위보)는 중국공산당원인가요? 

7.증인은 중국공산당원인가요? 

8.중국공산당 당규약 제2조는 "중국공산당 당원은 일심전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하며 개인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희생하면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9."개인의 모든 것"에는 개인의 생명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인민망 측 증인 강모씨는 우리 측 변호인의 질문 상당 부분에 대해 인정했으며, 특히 원고 저우위보가 중국공산당 당원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민망이라는 언론사 대표인 원고 주옥파의 국내 활동이 일반적인 언론사 대표로서의 활동 치고는 너무나 이례적인 면이 없지않았기 때문에, 본지는 의혹을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를 작성했던 것인데, 원고 본인이 이미 중국공산당 당원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본지는 재판은 이미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간첩이니, 스파이니 하는 의혹 차원이 아니라, 아예 본인 스스로 공산당 당원으로서 국내 정치인과 지자체단체장을 두루 만나서 교류하는 모습은 지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국내에서 중국공산당원이 과도하게 국내 정치인과 지자체 단체장과 비즈니스를 하며 돌아다니는 일거수 일투족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혹의 눈길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1심 수원지방법원 강두례 판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판사는 본지 기사에 스파이 라는 단어가 기사에 3번 들어갔다면서 결국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고, 본지 변호사가 주장한 모든 것을 기각하면서 무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만을 100% 인정한 점, 언론사(미디어)의 기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숨쉴 공간을 인정하지 않은 점, 주옥파는 본인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자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주옥파를 스파이로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경우 주옥파가 실제로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발생하는 점을 법원이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본지는 형사소송에 대해 항소를 했습니다.

한편 민사 소송 역시 4월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중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송입니다.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정상적인 법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다퉈서 결국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본 소송과 상관없지만, 국내 정치인과 중국공산당의 유착관계에 대하여 드러나는대로 모두 폭로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정치인 중에서 중국과 손잡고 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송 과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정말 고맙습니다. 

2023.3.30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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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2023-04-01 22:21:19 (175.223.***.***)
강두레 씨.. 이름을 부끄러운 곳에 남기게 되는 선택을 하셨네요

당신이 가진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늘..
윤금노 2023-03-31 09:51:17 (211.234.***.***)
어느나라 법원인지 정말 한심해서. 국가 무너지는 소리납니다
성희철 2023-03-30 20:54:34 (118.37.***.***)
일본 자생 사이비종교집단 옴진리교가 국가 전복을 노린 토쿄지하철 가스테러공격을 저지른것처럼,
중국공산당은 결국 울 한국 국가전복을 노리고 박경석 휘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배후사주해 교통방해시위 그리고 이딴짓 쳐 해댄다.
반드시 싹 다 처단해야 한다. 자유주의 목숨 명줄이 직접적으로 걸린 문제다.
조지 2023-03-30 18:33:57 (119.204.***.***)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짱꺠새끼가 이지랄을 떨수있나????
제시 2023-03-30 18:24:47 (125.135.***.***)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지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서 공산당을 다 몰아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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