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안전 도시를 위한 한 걸음… "노후 담장 보수 비용 50% 지원"
영등포구, 안전 도시를 위한 한 걸음… "노후 담장 보수 비용 50% 지원"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3.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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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위험 담장 10개소에 실시
올해 처음 시행…담장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총공사비 50% 범위 내 지원
위험 담장의 붕괴‧전도 막아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 기대
영등포구는 올해 3월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위험 담장 10개소에 대한 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위험 담장 모습.  출처=영등포구 

[신성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올해 3월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위험 담장 10개소에 대한 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날 "위험 담장 보수 비용 지원은 올해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한 위험 담장의 붕괴‧전도를 막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부속된, 전도‧붕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 담장이다. 다만 사유지 간 담장은 제외된다.

또한 지원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노후 담장 1개소당 최대 5백만 원으로,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구는 접수된 담장에 대해 1차 서류 심사, 2차 외부 전문가 점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여기에 신청 대상이 많을 경우 ▲담장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 ▲사용 승인일이 오래 경과한 건축물 ▲도로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담장 등 우선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아울러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등포구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구민의 안전은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며 “풍수해 등 재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한층 더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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