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당 발의 KBS법...국민 지갑 털어 KBS 배 불리겠다는 것"
박대출 "민주당 발의 KBS법...국민 지갑 털어 KBS 배 불리겠다는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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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영구갈취법은 국민이 용남 안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사진=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사진=페이스북 캡처]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이 KBS의 공적책무 완화, 수신료 결정 조건 명시, 수신료 징수 대상 해석을 완화한 방송법 개정안과 KBS법(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TV수신료 영구징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대출 의원은 어제(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지갑 털어 KBS 배 불리겠다는 민주당, 국민이 용납 안할 것'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당의 '막가파식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며칠 전엔 공영방송 지도부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갖다 바치는 수준의 '민노총 방송장악법'을 단독 처리하더니, 이제 ‘수신료 영구갈취법'까지 추진하겠다 한다”며 공개 비판했다.

그는 한국공사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KBS 수신료 승인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강제 회부시킨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지갑 털어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KBS에 철밥통 채워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리 민주당과 민노총이 정치적 공생관계라지만 도를 넘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3월 29일 기준 의안정보시스템 상 윤석열 정부발의 법안 137건 중 통과된 것은 고작 30건(21.9%)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민생법안 발목잡기에는 혈안이 된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배 불리는 법안은 폭주하듯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 의원은 KBS를 겨냥해 “문재인 정권 이후 KBS가 보여준 편파성은 도저히 공영방송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며 “그도 모자라 국민의 수신료로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거나 출연료 명목으로 친문 방송인들에게 수억원씩 지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KBS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라며 “수신료 강제 징수방식 폐지 공개토론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되려 KBS 수신료를 올려주려고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지금도 분리징수 격렬히 거부하는 이유. 내고 싶은 국민 없다는 것,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열불 나는 국민 가슴에 기름 붓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법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같은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대표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이다.

해당법안은 무엇보다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현행 방송법은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서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장 의원 법안에서는 이 조항을 1항으로 한 뒤, 2항에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제58조의2에 따른 중장기 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신설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는 장경태 의원 법 개정안과 같이 세부적인 수신료의 결정 조항(제32조)이 들어있고,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렸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동일한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TV 수신료를 KBS가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입자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두고 “KBS 공적 책무 기준을 삭제하고,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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