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약적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사 논란으로 인해 오랫동안 진영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일명 ‘제주4〮·3사건’입니다.
지난 2월 중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태영호의 북한 개입 발언으로 제주 4·〮3 사건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어 이달 9일에는 무소속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소병철(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황희(서울 양천구갑), 최강욱(비례대표), 양이원영(바레대표) 등 20명의 국회의원들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모욕, 왜곡 등 명예훼손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변은 오는 4월 3일을 앞두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트루스포럼, 제주4·〮3재정립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제주4〮·3사건을 진실과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과 보상작업에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심과 참석을 환영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별첨 세미나 안내 포스터 참조)
2023. 3.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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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추가진상조사보고서(20200731)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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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