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검찰, '사람이 먼저다' 떠올라...서훈·박지원 첫 공판"
'서해 피격' "검찰, '사람이 먼저다' 떠올라...서훈·박지원 첫 공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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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 "사람이라면 사과나 그 어떤 말을 해야하는 게 당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정성남 기자]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첫 재판부터 검찰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표류할 당시 정부가 방임하는 바람에 북한군에 피격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사람이 먼저다'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첩보에도 서 전 실장 뜻에 따라 자진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하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유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 삭제했다는 기밀 정보 SI 첩보의 원본은 현재도 존재하는데 뭘 은폐하려고 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첩보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허위 수사 발표 혐의 등으로 함께 법정에 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첩보 삭제가 아닌 보안유지 차원이었으며 서 전 실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첫 공판은 양측의 의견 진술만 이뤄진 상태에서 마친 가운데 오는 31일에는 서해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회의기록을 작성한 장 모 전 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지원을 보는 순간 조소를 보내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사람이라면 잘못을 했다. 아니면 그 어떤 다른말이라도 해야하는 데 묵묵부답으로 그냥 들어가는 모습에 화가치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법원 경호에 대한 불만도 함께 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법원경호팀이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에게 강력한 제지를 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물런 경호팀이 사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하니지만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단지 이유와 또 그에대한 사과 등을 말하고자 근접하였는데 법원 경호팀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강력한 제지(밀치는 등)를 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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