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60) 절차는 위법한데 법 자체는 유효? 황당합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360) 절차는 위법한데 법 자체는 유효? 황당합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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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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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제 민주주의 근본틀을 뒤흔드는 위법결정을 했습니다.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소위 검수완박법(검찰의 수사관을 완전 박탈하는 반민주악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 절차는 위법한데,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결정입니다.

아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았어도 이렇게는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입법절차가 완전 위법이었습니다.

형식적 입법요건을 맞추려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17분만의 안건조정위원회, 8분만의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이 모두 있을 수 없는 불법적 행태입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요체는 절차의 적법성에 있습니다.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꼼수 처리했고,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그 불법을 눈감아준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잔존세력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민주주의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헌재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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