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행과 날치기로 점철된 방송법 개악안...국민 심판을 받을 것"
국민의힘 "강행과 날치기로 점철된 방송법 개악안...국민 심판을 받을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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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이하 미디어특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노영방송을 만들어 영구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미디어특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방송법 개악안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본질은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내세운 단체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언론 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론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가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5년 내내 방송법을 방송법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 수적 우위만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악법은 반드시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법 개악안을 자당소속 국회 과방위원을 동원해 강행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21일}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기관을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협회 각 2명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를두고 여권은 개정안 내용이 표면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기관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국민대표성을 찾아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장악하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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